■ 2014년 뮤지션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강 씨는 60대 남성 환자의 혈관을 수술 도중 찢어지게 해 과다 출혈을 한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. 강 씨의 의료 사고로 인한 실형 선고는 이번까지 총 세 번째입니다.
1. 2014년 뮤지션 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복역했던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023년 1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세 강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
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,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릅니다.
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
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으나 시간이 7년이나 흐른 2021년에 불구속 기소되었고, 2023년에서야 선고가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.
강 씨는 이 사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환자는 수술 도중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1개월 뒤인 2016년 결국 숨졌습니다.
강 씨는 환자가 사고 후 21개월이나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재판부는 "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"며
"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"라고 말했습니다.
강 씨는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반박했습니다.
이에 재판부는 "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,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"라고 판단했습니다.
또한 재판부는 “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, 혈전증, 뇌출혈,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”며 “이는 강 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”라고 판단했습니다.
2.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
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의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
2015년 11월 호주인을 상대로 위 절제 수술을 시행해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
기소돼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.
강 씨는 총 세 번의 의료 사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이후 2018년 5월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만든 혐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.
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해 강 씨는 이후 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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